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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수사기관⋅세무당국 통보

정부,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실시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금감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 및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하고, 방통위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9월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 6개월 이내인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유의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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