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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 조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경호 의원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지난달 26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됐으며,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가 늘어나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시행 기한을 금년 6월30일까지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추경호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집단면역 형성이 최소 올 11월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금년 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 최종적으로 제도시행기한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저한세액 미달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번에 통과된 ‘착한 임대인’ 법 개정안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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