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전국에 130개 세무서
동화성세무서와 남부천세무서의 신설이 확정됐다.
정부는 25일 국세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직제 개정으로 중부지방국세청 관내에 동화성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관내에 남부천세무서가 각각 신설됐다.
이로써 전국의 세무서는 128개에서 130개로 늘었다.
동화성세무서의 관할구역은 경기도 화성시 중 정남면⋅진안동⋅능동⋅기산동⋅반정동⋅병점동⋅반월동⋅배양동⋅기안동⋅황계동⋅송산동⋅안녕동⋅반송동⋅석우동⋅청계동⋅영천동⋅중동⋅오산동⋅방교동⋅금곡동⋅송동⋅산척동⋅목동⋅신동⋅장지동, 경기도 오산시다.
남부천세무서 관할구역은 경기도 부천시 중 계수동⋅괴안동⋅범박동⋅소사동⋅소사본동⋅송내동⋅심곡본동⋅역곡동⋅옥길동⋅원미동⋅춘의동․심곡동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인원 증원도 이뤄졌다. 동화성⋅남부천세무서 신설에 따른 인원 22명, 공익법인 투명성 관리 4명, 부동산거래 탈세 근절 30명을 각각 증원했다.
또 악의적 체납자 강력 대응에 필요한 인원 59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40명, R&D세액공제 업무 3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