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탄소세 독립세목으로 신설하되, 배출권거래제 범위는 제외"

한국조세정책학회-서울세무사회,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세미나 

전병목 박사 "탄소세 부과수준 배출권거래제 인한 비용부담 감안해 결정해야"

 

‘탄소세’는 독립세목으로 신설하되, 배출권거래제 범위는 과세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는 한국조세정책학회,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혁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병목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탄소세 도입방안’ 발표를 통해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안과 검토사항을 제시했다.

 

전 박사는 먼저 “2016년 11월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후변화 대응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노력 강화동향을 소개했다.

 

세계 195개국은 2015년 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각 국마다 자발적감축목표(INDC)를 정해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토록 했다.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 경과 보고도 의무화했다. 국제사회는 종합적 이행점검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 최초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저감한 상황이며, EU 28국은 1990년 배출량 대비 40%, 일본은 2013년 배출량 대비 26%를 저감했다.

 

전 박사는 탄소세는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만큼 효율적 자원배분, 재원을 활용한 추가적 효과 등 이중배당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존의 다른 탄소배출 저감제도와의 정합성과 에너지관련 과세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소세는 청정기술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탄소절약적 공정채택,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방법이 단순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고 조성된 재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탄소배출량 관리를 에너지 수요구조, 연료가격 등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최종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소득분배에 역진적이므로 정치적 부담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도 단점으로 꼽힌다. 지역적 오염 등 다른 목적의 에너지관련 과세와의 역할 조정 필요성도 있다.

 

전 박사는 탄소세 도입방안에 대해 독립세목 신설에 무게를 뒀다. 독립세목은 자율적 제도설계, 세제방향 전환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 에너지세제와 중복성·복잡성 증가, 납세자 수용성 하락은 단점이다.

 

반면 기존세목의 요율 부가는 제도설계의 간편성, 납세자 수용성 개선의 장점이 있지만 정책관심 하락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 지속가능성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과세범위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범위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종합적 과세효율성과 납세자 수용성이 모두 제고된다는 것. 다만 부문간 과세 균형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와 중복되는 경우 대규모 업체에 부담이 집중돼 수용성이 떨어지고 배출권거래제 실효성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적 비용 부과, 낮은 추가과세 등 과세수준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사회적 비용 부과는 부과논리의 정합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적 비용의 불확실성과 주기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류세와 기능중복 가능성, 과도한 세부담 가능성도 단점으로 꼽았다.

 

낮은 세율 부과는 부과수준이 유연하고, 기존 세제와 조화롭지만 부과논리의 취약성을 한계로 지목했다.

 

전 박사는 마지막으로 탄소세 도입 관련 검토사항을 짚었다.  먼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평가와 탄소세의 보완적 적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 유보가격 설정 등이 적절한 수준의 비용효과를 유발하는지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비대상인 수송·가정·상업용 에너지 소비에 대한 탄소세 부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탄소세 부과수준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비용부담과 관계를 감안해 결정하고, 탄소세의 배출저감 효과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과수준과 연계해 탄소세 부과와 재분배에의 역진성 해소방안 마련과 필수소비에 대한 소득 대비 비율의 적절한 통제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