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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세액 자동확정제도 도입·신고대리 세액공제 확대 제안에 과세당국 '신중'

2020년 국세행정포럼 토론

홍기용, 전자신고세액공제→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

장운길, 채움서비스 확대는 차별 여지

홍범교, 신고서식 건강검진 문진표처럼 간단하게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신고서 서식을 건강검진 문진표처럼 문답형식으로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납세협력세액공제 도입, 주말·야간 신고창구 운영 등 다양한 시각에서 납세편의 증진 방안이 제시됐으나 예산 부족 등이 걸림돌로 지목됐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지난 16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올해 국세행정포럼에서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훈 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세무관서 신고창구 이용대상을 영세사업자, 고령자 등으로 제한하고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신고창구 등 지원제도가 모든 납세자에 대한 신고대행서비스로 인식·운영됨에 따라 영세납세자에 대한 신고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신고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고창구의 대규모 통합 운영도 제안했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는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가 정보를 찾기에 어려운 만큼 영세사업자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모아 신고지원 웹페이지를 별도 구축하거나 납세자가 질의 응답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안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신고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기장·신고대리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우리나라 법인 중 48%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신고 의사가 있더라도 결손 등을 이유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영세납세자 지원방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전자신고율이 높은 수준에 달한 만큼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신 영세납세자의 납세협력 순응을 돕기 위한 납세협력세액공제 등 새로운 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영세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현금매출 일정율을 신고했다면 가산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도 했다.

 

장운길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영세사업자 신고창구 변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신고창구 이용대상 및 범위규정을 명문화하더라도 마찰 등으로 수용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장 부회장은 따라서 과세관청의 개입보다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이 신고창구에서 모든 신고대리 행위를 금지하되, 세무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신고대행을 하도록 신고창구에서 세무대리인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 고유업무는 징수·부과업무고, 납세서비스 제공은 부가적인 업무라며 채움서비스를 모든 납세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성실신고자와 차별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아울러 국세행정 조력자로서의 세무사의 역할을 환기하고, 세무사 역할을 보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고창구 이용대상을 제한하는 동시에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세정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금신고가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비용문제가 있어 갈등 소지가 있다며 최소한 과도기에라도 신고대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말, 야간 등 상담창구 운영 확대에 대해서도 온라인 상담을 활용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홈택스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대졸자라 하더라도 세무지식이 없으면 이용이 힘든 만큼 질문에 따라 납세자를 분류해 해당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의 사례를 들며 세목별 담당자를 연계해 납세자에게 안내를 제공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신고서식을 의식결정 흐름도처럼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검진 문진표처럼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면 서식이 채워지도록 하는 등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행동과학이론을 들며 국세청이 더 쉽고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세액 자동확정제도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경정청구가 더 복잡해질 우려도 제기했다.

 

고 국장은 또한 세무대리 세액공제 확대시 막대한 세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나중에 도입하고 나서 폐지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위 확대를 지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세무대리 수수료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쉽고 간단한 세법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온라인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해 접근성, 사용편리성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밝혔다.

 

신고창구 대규모 통합운영을 위한 지역별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원거리는 더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나눔세무사의 신고창구 활용방안은 신고기간 업무가 몰리는 세무사 업무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히고, 야간 및 주말 운영은 인력, 개인정보보호, 경비의 문제 등이 있어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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