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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3천만원 미만 자동차 개소세 면제 추진

양향자 의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3천만원 미만 차량에 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1000㏄ 미만의 승용자동차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자동차 개소세는 국민의 사치성 재화 소비를 막고자 시작됐다.

 

그러나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자동차가 보편화된 만큼 40여년전 기준인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현재 자동차는 인구 약 2.3명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을 만큼 보편화돼 사치세 성격의 개소세 과세는 그 목적을 상실했다”며 “2천cc 미만 중·저가형 자동차의 경우 사치품이 아닌 필수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이 구간에 대한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배기량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승용차 기준)에 따르면 전체 약 150만대 중 90만대 이상(61.4%)이 2천cc 미만의 중·저가형 승용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은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미만의 자동차에 한해 개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서민들의 필수품인 중·저가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면제는 수년간 요구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 FTA와 세수 보전을 핑계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FTA 재협상에 나서 중·저가 자동차 개소세 면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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