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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관세

해외직구 ‘큰손’…월 236회, 최대 3억8천만원

연 수백건 넘는 해외직구, 위장수입·불법면세 조사 필요
박홍근 의원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한도 만들어야"

올해 해외직구 '큰손'들은 월 평균 70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구매금액은 610만원에 달했다.

 

14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상위 20명(건수 기준) ‘직구족’의 월 평균 구매횟수는 70.9회(총 567.1건), 월 평균 구매금액은 610만원(총 4천885만원)이었다.

 

이용자 월평균 구매건수 0.44건(총 3.54건)과 비교하면 이들은 월평균 70회 이상 더 구매한 것.

 

가장 자주 구입한 A씨는 월 평균 236회 해외직구를 이용했으며, 가장 많은 돈을 쓴 ‘큰손’ B씨는 3억8천111만원(32만9천달러)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명이 구입한 물품은 대부분 면세로 들어오고 있었다. 올해 8월까지 상위 직구족 20명이 들여온 1만1천342건 가운데 79.1%인 8천978건이 면세로 들어왔고 관세를 납부하고 들어온 건은 2천364건에 불과했다.

 

또한 해외 직구를 통해 들여오는 주요 품목 1위가 건강식품인데 반해 이들이 가장 많이 들여오는 주요 품목은 의류, 가전제품, 완구인형, 기타식품 순이었다.

 

■ 해외 직구 상위 20명의 면세/과세 현황(단위 : 건, 천불)

 

면세통관

과세통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1.838

80

5.762

3.346

7.600

3.426

2019

6.719

288

4.418

1.950

11.137

2.238

2020.8

8.978

133

2.364

718

11.342

851

자료=박홍근 의원실

 

 

문제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한 후 되팔이해 탈세하거나 과세를 피해 분할수입하는 경우가 우려된다.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구매하는 물품을 되팔기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하며 소액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할 경우 합산해 과세하도록 돼 있다.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해외직구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족 가운데 면세로 들여온 후 되팔기한 밀수입 관세사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자가사용 소액물품 1회에 한해 면세를 적용하는데 연간 수백건에서 천건이 넘는 해외직구가 소액물품 면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판매목적의 위장수입이 있진 않은지, 과세망을 피하는 분할 수입이 있진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화해서 통관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한도를 설정해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국의 소액물품 면세 한도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은 소액물품의 거래한도를 5천위안(약 85만원)으로 두고 연간 누적 거래한도를 2만6천위안(약 443만원)를 설정하고 있다. EU의 경우 관세 면세 한도는 150 유로로 유지하지만 부가세 면세 한도는 폐지해 소액물품에도 모두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부가세 면세한도는 150달러(미국 200달러)로 하고 있으나 연간 누적 거래 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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