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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포상금' 기재부 유권해석 이후 심사숙고 중인 국세청

지자체 포상금 비과세 유권해석에 ‘중앙기관 공무원은 과세되는데...’

국세청, 공무원 소속 따른 형평성 논란 우려…일각선 심판결정 지켜보자 유보적 입장

기재부, 과세 필요시 입법보완사항 현 법률에선 비과세 합당…납세협력비용 감안시 빠른 결정 필요

 

기획재정부가 이달 7일 ‘지자체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수령한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포상금을 수령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해 온 국세청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기재부 질의회신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2년(원천세과-0436)에 이어 올해 3월(2019-법령해석소득-4723)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한 바 있다.

 

이같은 질의회신을 근거로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간 수령한 포상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지자체와 행안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등은 국세청의 부과방침에 대대적으로 반발했다.

 

지자체와 공노총 등은 국세청의 이번 과세에 대해 상급기관인 기재부 세제실에 포상금의 성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공노총은 특히 소속 회원들을 규합해 조세심판원에 단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불복과정을 밟고 있다.

 

이런 와중 기재부는 이달 7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의 예규해석과 상급기관인 기재부의 예규해석이 정반대로 귀결된 것으로, 이에 따른 혼란마저 파생될 조짐이다.

 

이번 기재부의 예규대로라면, 국세청이 올해 지방세 공무원들에게 부과한 세금은 물론, 중앙기관 및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데 따라 원천징수 중인 세금 또한 전액 환급해야 한다.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으나, 유권해석을 내린 기재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해석을 함에 있어 기존의 관행이나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포상금에 대한 비과세는 합당하다”며, “포상금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지, 기존 입법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국세청의 입장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일선 현장에서도 기재부의 질의회신 내용만 전달될 뿐 이에 대한 국세청의 세부지침은 파생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고민이 깊다는 방증으로,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과세한 세금을 직권취소 할 것인지’, ‘직권취소시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직권취소시 국가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파생되는 것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일각에선 이와 관련된 조세불복 사건이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탓에, 기재부 유권해석과 별개로 최소한 심판결정례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음에도, 조세심판원은 질의회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결정을 종종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쟁점 심판사건만 약 5천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각 심판부에서 이에 대한 사건을 다루기 위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에서는 국세청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자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과세 건으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소급적용은 물론, 법 적용에 예외가 없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중앙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도 동일하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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