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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지자체 포상금에 근로소득세 부과한 국세청 행보 '제동'

기재부 지난 7일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해당’ 유권해석 내려

 

국세청 소득세법 근거해 최근 5년간 포상금 수령한 공무원에 가산세까지 부과

행안부·공노총 등 세금부과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5천여건 불복 접수

기재부 유권해석 불구, 국세청 직권취소 쉽지 않아…심판·법원 결정 지켜볼 듯

 

국세청이 올해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최근 5년간 지급받은 포상금에 대해 추징에 나섰으나 상급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성남시가 ‘공무원이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달 7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기재부는 질의회신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관련,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범위를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모범공무원 수당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과 함께, 1항 1호부터 12호까지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모두를 비과세토록 열거하고 있다.

 

이번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앞서 국세청은 올해 5월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남은 2014년~2018년(귀속연도)까지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한 후, 세금 추징과 함께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을 고지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으로 가산세까지 물게 된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은 물론, 행안부 또한 강력하게 반발했다.

 

행안부는 국세청의 포상금 과세가 현실화되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임을 강변했으나,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0조 등을 근거로 과세정당성을 피력했다.

 

같은 정부기관 내에서도 지자체 포상금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낸 셈이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긴급 질의를 받은 기재부는 앞서처럼 국세청의 과세 논지가 아닌 지자체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유권해석을 이달 7일 회신했으며, 상급 기관인 기재부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국세청이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고지한 세금 및 가산세 부과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현재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과 가산세 등을 직권취소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앞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아든 상당수 지자체 공무원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 7월 하순경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1천671건을 일괄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며, 지자체 개별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접수된 관련 심판청구 사건만 약 5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재부의 포상금 비과세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과세논지를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지난 2016년 조세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과세 건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의 길을 틔워 놓은 이후 납세자 입장에 유리한 질의회신 사례가 다수 파생됐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사례 또한 과세가 이뤄지고 조세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예규 보다는 불복전담기구를 통한 심판례 및 법원 판례를 받아들기 전까지는 국세청이 세금을 직권취소하기 보다는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지자체 세입징수포상금 수령에 따른 과세여부는 조세심판원 또는 법원 쟁송을 통해 최종확정될 전망으로, 세법을 집행하는 국세청과 세법을 만드는 기재부·행안부가 조세심판원 또는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어색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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