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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지자체 포상금 비과세' 첫 물꼬 텄다

조세심판원, 세입징수포상금 및 국내연수비용 등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동일 유형 심판사건 10월말 현재 5천여건 계류 중…신속구제 기대

국세청, 직권취소 없이 심판원 결정 기다리다 결국 부실부과 오명만

 

조세심판원이 지자체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을 최근 내렸다.

 

이번 심판결정으로 10월말 현재 약 5천여건이 계류 중인 동일한 심판청구사건 또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이와 별개로 야심차게 지자체 포상금에 대해 가산세까지 포함해 과세했던 국세청은 부실부과라는 딱지를 안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인천광역시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로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한 ‘세입징수포상금’과, 안산시가 공무원연구모임에 입상한 공로로 지급한 ‘국내연수포상금’ 등 2건의 심판청구건에 대해 “쟁점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9월7일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당시 기재부 소득세제과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조례 등에 근거해 지급받은 세입징수포상금의 과세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기재부는 특히 유권해석에서 비과세되는 포상금 항목을 제시해 △세입징수포상금 △예산절약·수입증가에 따른 성과금 △월 10만원 이내 보육관련 금액 △산업시찰 지원 비용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같은 유권해석과 달리 국세청은 지난 2012년(원천세과-0436)에 이어 올해 3월(2019-법령해석소득-4723)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하는 등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이같은 자체 유권해석을 토대로 최근 5년간 포상금을 수령한 전국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양대노조는 기재부의 질의회신에 근거해 국세청이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부과한 세금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9월16일에는 세종시 국세청 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해 포상금 과세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국세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직권취소에 나서지 않고, 조세심판원 및 법원 등에 과세판단의 적정성을 묻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실제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의 엇갈린 유권해석으로 인해 납세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포상금의 종류가 다양하기에 성격과 종류에 따라 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국세청 차원의 과세철회는 없을 것임을 밝혔다.

 

과세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조세심판원으로 돌린 국세청이지만, 최근 지자체 포상금은 비과세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입장만 더욱 궁색해졌으며, 세입징수기관으로서 자존심에 작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자체 포상금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의 첫 물꼬가 트인 만큼, 심판결정을 대기 중인 5천여건의 동일 사례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판결정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현재 각 심판부별로 지자체 포상금 과세에 불복한 심판청구사건이 배정된 상황"이라며, "첫 심판결정이 내려진 만큼 선행 심판건에 기초해 신속한 심판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심판부에 독려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심판원에 접수된 지자체 포상금 심판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아낸 세입징수포상금이지만, 주차위반 단속 포상금 등 성격이 다른 포상금도 존재하고 실제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포상금 성격이 수 십개에 달하는 만큼 일괄적으로 납세자가 승소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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