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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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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5~50인 미만 사업장, 52시간 근로제 시행 연기해야"

내년 7월1일 시작되는 5~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년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시인원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두는 사업장의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일을 2021년 7월1일에서 2023년 7월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이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제도 유효기간도 2022년 12월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로 2년 늘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7월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기업 생산 차질, 근로자 임금 감소 등의 문제도 야기됐다”며 “성수기 등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추가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중고·삼중고를 겪는 중소기업들의 불만도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월평균 약 37만~40만원의 급여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보완적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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