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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월 182만2천480원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는 182만2천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천170원 오른다.

 

연도별 인상률을 보면 지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래 역대 최저다.

 

인상안에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 등이 근거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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