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주택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는 2개월 전까지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묵시적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법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을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조정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했다. 


또한 조정 성립을 위해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