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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정부, 종부세법 등 부동산 5개 법 개정안 국회입법 재추진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주택법⋅지방세특례제한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이상⋅투기거래 합동조사단 대응도 지속 추진

 

정부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공급 병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5개 법률의 국회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주택법⋅지방세특례제한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대상인데, 앞서 정부는 “종부세법 등 5개 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국회 임기가 종료될 경우 21대 국회에 기존안 그대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10%p 인상,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등이 들어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불법 전매시 10년간 청약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등록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등이 담겨 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또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를 통해 이상거래 및 투기거래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 방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에는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 등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호, 도심 7만호 등 주택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공급정책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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