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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지난해 조세심판청구 사건진행상황 정보 9만1천여개 공개

처리·발송사건 기준 7천133건에 대한 6만9천857개 정보 공개
처리사건당 내국세 평균 11개, 관세 11.9개, 지방세 8.4개

지난해 3월 조세심판청구의 사건진행상황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 12월말까지 10개월간 총 9만1천461건의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이 24일 공개한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돼 발송된 사건 7천133건 기준으로는 6만9천857건의 정보가 공개됐다.

 

세목별로 보면 내국세(3천722건·4만807개)와 관세(130건·1천546개)가 처리사건당 각각 평균 11개, 11.9개로, 지방세(3천261건·2만7천504개) 8.4개보다 공개된 정보 수가 많았다.

 

 

공개정보수별 처리사건수는 5개 이상~10개 미만(4천266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개 이상~15개 미만(2천224건), 15개 이상~20개 미만(505건), 20개 이상(89건), 5개 미만(29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국세·관세는 10개 이상~20개 미만 정보공개된 처리사건이 전체 사건 중 각각 60.1%, 63.07%의 비중을 차지해 5개 이상~15개 미만 해당 사건이 대다수(98.34%)인 지방세와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담당자는 “심판청구 단계별로 23개 항목에 대해 공개하는데, 지방세는 항변서·회의절차 등이 간략하고 취득세·재산세 사건이 많아 법인세 등에 비해 사실관계가 단순해 입력 정보가 많지 않다”며 “경매사건 등 대량으로 일괄처리되는 지방세 사건들도 있어 통계상 차이가 있을 뿐, 정보공개가 덜 활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풀이했다.

 

심판청구 당사자는 사건진행상황 공개 제도를 통해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단계별로 사건진행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정보에는 청구서·답변서·항변서 등 각종 준비서면 제출 및 상대방에 대한 송부상황, 의견진술 신청, 심판관회의 일자 및 횟수, 심리재개·종결 현황, 결정서 발송 등이 포함돼 사건진행의 공정성·투명성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한편,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지난 2015년 최초 발간돼 올해로 6번째 발간됐다. 연보는 조세심판과 관련된 각종 통계뿐 아니라 조세심판 결정과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수치로 제시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물론, 정책수립 담당자 및 연구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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