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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조세심판원에 지난해 접수된 심판청구사건, 세액 5억 이하가 80% 이상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양도세 등 재산제세가 20% 점유
인용률은 고액 사건으로 갈수록 높아져…내국세 200~500억원 미만 48.3%
재조사 포함한 세목별 인용률…관세 40.7%, 법인세 36.5%, 부가세 34.2% 순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금액은 5억원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구세목 가운데서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가장 많이 심판청구되는 세목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이 24일 발간한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8천658건으로 이 가운데 내국세는 4천598건, 관세는 182건, 지방세는 3천878건이 각각 접수됐다.

 

청구세액별로는 내국세의 경우 3천만원 미만 소액이 1천172건, 3천만원~1억원 미만이 1천114건, 1억원~5억원 미만이 1천415건으로, 내국세 청구세액 가운데 5억원 미만 청구사건이 전체의 80%를 점유하고 있었다.

 

관세의 경우 3천만원 미만 70건, 3천만원~1억원 미만 29건, 1억원~5억원 미만 49건 등으로 5억원 미만 청구사건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1천756건, 1천~3천만원 미만 703건, 3천만원~1억원 미만 725건, 1억원~5억원 미만 465건 등으로, 5억원 미만 청구사건이 전체 지방세 청구건의 94%를 점유했다.

 

이처럼 청구세액 5억원 미만 심판사건이 내국세·관세·지방세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유비를 기록한 가운데, 재조사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인용률에서는 고액으로 갈수록 높는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내국세 평균 인용률은 22.4%를 기록한 가운데, 200~500억원 미만 청구사건의 인용률이 무려 48.3%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10~50억원 미만 청구사건의 인용률도 34.4%로 뒤를 이었다.

 

인용률이 가장 낮은 청구세액 구간은 3천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로 19.4%를 기록하는 등 내국세 평균 인용률 보다 낮았으며, 500억원 이상 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재조사율이 50%를 넘었다.

 

관세에선 재조사를 제외한 순수 인용률이 평균 30.6%로 나타난 가운데, 1천~5천억원 미만 2건의 사건이 100% 인용됐으며, 뒤를 이어 1~5억원 미만 구간이 41.0%, 10~50억원 35.7%로 뒤를 잇고 있다.

 

관세 또한 내국세와 동일하게 3천만원 미만 소액사건의 인용률이 1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방세에서도 고액사건의 인용률이 높아, 200~500억원 미만 구간이 66.7%를 기록한 가운데, 50~100억원 미만 구간이 42.9%, 10~50억원 미만 구간 43.6%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은 인용률은 2.8%에 그쳤다.

 

내국세·관세·지방세 모두 소액사건의 인용률은 평균 인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고액사건의 인용률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내국세 심판청구를 세목별로 분류해 보면 양도세를 포함한 재산제세 분야가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부가세가 뒤를 잇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양도세 심판청구는 1천142건이 접수됐으며, 증여세는 532건, 상속세는 156건 등 재산제세 분야 심판청구사건이 1천830건 접수돼, 전체 접수사건의 21%를 점유하고 있다. 같은기간 동안 부가세는 967건이 접수됐다.

 

세목별 인용률에서는 재조사를 포함할 경우 법인세가 36.5%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부가세 34.2%, 증여세 32.7%, 상속세 32.3%, 종합소득세 30.7% 등이다. 가장 많이 심판청구되는 양도세의 인용률은 19.4%에 그쳤다.

 

같은기간 동안 관세 인용률은 40.7%, 지방세는 5.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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