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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지역순회심판 실시 횟수 1년만에 19회→4회로 확 줄었다

수도권 조세심판 불복 청구사건의 70%이상…납세자 권리구제 미흡 지적
지난해 소액순회심판 처리건수 2018년 대비 절반수준…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인용률 상향 영향

지난해 지역순회심판 실시 횟수가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 거주 납세자들의 권리 구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순회심판은  원거리에 거주 중인 심판청구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현장 중심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사건을 대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들이 직접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조세심판권회의를 실시하는 제도다.

 

2015년 2회를 시작으로 2016년 9회, 2017년 13회, 2018년 19회로 지속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4회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처리건수도 2018년 623건에서 71건으로 88% 급감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도권의 지역순회심판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세심판 불복 청구사건의 70%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납세자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소액순회심판은 지난해 21회 열려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처리건수는 387건으로 2018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액순회심판이란 국세 3천만원 미만 소액 심판청구의 경우 서울사무소(창성동 별관)에서 조세심판관회의를 실시하는 제도다. 

 

소액순회심판 내국세 사건 처리건수는 2013년 379건에서 지속 늘다가 2015년 1천539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666건, 2018년 792건, 2019년 387건을 기록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3천만원 미만 소액사건 인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면 증빙이 다소 부족해도 인용해 영세납세자의 권익 구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3천만원 미만 소액사건 인용률은 2015년 10.7%로 전체 인용률 26%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지난해에는 21.9%로 전체 인용률 26.6%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심판청구대리인의 유무에 따른 인용률도 지난 2019년 (내)국세 전체 사건 인용률은 26.6%를 기록한 가운데, 세무전문가 등 심판청구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사건의 인용률은 26.4%를, 납세자 혼자서 제기한 사건의 인용률은 27.8%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세무전문가 등 심판청구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사건의 인용률은 30.8%를, 납세자 혼자서 제기한 사건의 인용률은 10.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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