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유연근무제 확대 논의 필요…지원정책 점검·개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노사간 신뢰' 전제요건 꼽아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연근무제가 감염병 방지 대책으로서만이 아니라 상시적인 근무형태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 간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제1678호)’ 보고서에 실린 ‘유연근무제의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전형진 입법조사관)’를 통해 유연근무제 시행시 논의해야 할 점들을 짚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코로나19가 위기상황으로 불거지기 전에도 유연근무제 도입의 필요성은 꾸준히 논의됐다.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한다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유행과 더불어 정부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비용 지원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유연근무제의 도입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근로장소 유연화가 더욱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조사대상의 24.4%에 그쳤으며, 이 중 근로장소에 대한 유연근무제의 도입 비율은 8.5%에 머물렀다.

 

사업장들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적합 직무가 없거나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어서 △직원근태, 근무평정 등 노무관리 어려움 등을 들었다. 반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이유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생산성 등 업무효과 제고 등을 꼽았다. 유연근무제 도입의 만족도는 사업장의 9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유연근무제 도입률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61.9%) 및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9.4%)에서 활용률이 높았고 제조업(7.7%)이 가장 저조했다.

 

보고서는 “근로장소를 유연화하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는 입법사항이 아닌 관계로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사회에서 이슈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구했다.

 

또 “스마트폰·태플릿 등 각종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여기에 일·가정 양립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요구가 가세하면서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마련됐다”고 전망했다.

 

다만 유연근무제의 도입에 대한 노사간의 신뢰가 여전히 부족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유연근무제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해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정책의 점검·개선 및 관련 입법 등 현실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7일부터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교대근무 등을 실시 중이며, 세무대리업계에서도 재택근무를 위한 통합 패키지가 출시되는 등 유연근무제에 유례없는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