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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세무대리계, '재택근무' 관심 높아져

IT솔루션 도입 등 준비작업 진행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증가
'WEHAGO T' 주목…증빙수집부터 의사소통, 업무제어까지 모두 원격 처리 가능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증가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세무대리인들의 고민이 커졌다.

 

거래처 영수증 수집, 상담, 분석업무 등을 위해서는 사무실 근무나 거래처 방문이 불가피한데 갑작스럽게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등장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거래처에 줄 수 있어 그야말로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택근무에 돌입하는 기업들이 급속도로 늘자, 세무대리계에서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고민하는 세무대리인들이 부쩍 늘었다.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고민이 너무 늦었다. ‘코로나19’와 같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이 참에 재택근무 등 여러 묘책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많다.

 

특히 세무대리인들은 국세청 세무행정의 중심에 있는 ‘홈택스’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방식을 2G에서 5G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행정은 이미 손택스(홈택스)로 옮겨왔다…세무서 방문은 이제 그만

세무사들이 주목하는 국세청 ‘홈택스’는 P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을 핸드폰으로 옮겨 놓을 정도로 진화했다. 핸드폰을 이용해 신고 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세금 신고 뿐만 아니라 납부, 민원신청까지 할 수 있다.

 

당장 코앞에 닥친 법인세 신고의 경우만 해도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에서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근로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연말정산은 핸드폰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바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뿐만이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세 신고때 소규모사업자 80여만명에게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을 만날 필요 없이,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 준 신고서를 핸드폰이나 ARS로 확인하고 'OK' 결정만 하면 신고는 끝이다.

 

현재 핸드폰(손택스)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는 세목은 ▷단순경비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무실적자 부가세 신고 ▷소규모 부동산임대업자 부가세 신고 ▷납부면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단일물건 양도세 신고다.

 

올해에는 더 확대된다. ▷근로자용 종합소득세 ▷상속세 ▷개별소비세 ▷인지세도 핸드폰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서비스 구축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그동안 제공하지 못했던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민원증명 서비스도 핸드폰 안으로 들어온 지 오래다. 사업자등록증명 등 15종의 국세증명 발급 신청과 12가지 유형의 사실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민원증명 발급 예약 및 기타증명 신청도 세무서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국세행정은 이미 무방문, 비대면 업무처리 방식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이처럼 국세관련 신고·납부나 민원증명 등의 세무업무를 온라인상이나 핸드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세청 전산망에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 제반 증빙자료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전산망에 각종 증빙자료가 계속 누적될수록 대면접촉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납세자는 세무서 직원이나 세무사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고, 세무대리인 또한 세무서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계에서도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좀더 생산적인 수익업무를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부른 ‘재택근무’…IT솔루션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이 선행돼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세무대리계에서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재택근무를 하는 곳도 있고 단축근무 또는 교대로 재택근무를 하는 세무회계사무소도 있다.

 

서울 소재 한 회계사는 “임산부는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재택근무 단계는 아니고 단축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는 곳도 있다. 한 세무사는 “직원이 10명 조금 넘는데 만약을 대비해 일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육아나 개인사정으로 재택근무가 필요한 직원들도 많다”고 전했다.

 

이 세무사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카톡 등 메신저의 업무활용 방안과 추가적인 프로그램 세팅 등 보완과제들이 있다”며 준비작업에 착수했음을 전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워 놓은 세무사도 있었다. A세무사는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 사무실 컴퓨터는 다 켜놓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원격 PC 제어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B세무사도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보고 있고 아직 재택근무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게 됐을 때 노트북 등 장비를 구비해야 할지, 더존이나 세무사랑 중 어떤 프로그램을 쓸 지 동료 세무사들과 얘기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회계프로그램에 밝은 C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춰 놨다”며 “지금도 간혹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 광범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체로 세무대리인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유사시 재택근무에 대한 대비책을 따로 세워 놓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드물었다.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따르면, 이같은 근무방식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IT 솔루션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이 선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를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로 처리하고, 직원간 커뮤니케이션도 업무용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는 업무패턴이 필요하다는 것.

◆재택근무 지원 솔루션…더존비즈온 ‘WEHAGO T’ 주목

세무대리인들의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면서 이를 지원하는 솔루션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세무대리계에는 더존비즈온의 ‘WEHAGO T(T edge)’와 세무사회의 ‘세무사랑Pro(나우링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세무사랑Pro의 재택근무솔루션인 '나우링크'는 세무회계사무소내 서버에 나우링크를 셋팅하고, 집에서 세무사나 직원이 사용할 PC에 세무사랑Pro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ID로 접속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더존비즈온의 ‘WEHAGO T’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집 등 어디서든 아무 PC에서나 ID로 접속해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업무를 볼 수 있는 것.

 

특히 위하고T 프로그램 내에서 세무대리인-세무회계사무소 직원-거래처 직원간 업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이 직원들의 업무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현황과 진도까지 체크할 수 있다.

 

또한 거래처 영수증 수집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찍어 전용 메신저로 전송하면 수임처별로 자동 분류해 준다. 게다가 ‘WEHAGO T’는 현재 중소기업과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인 'Smart A' 뿐만 아니라 '세무사랑Pro'의 데이터를 버튼 하나로 완벽하게 자동 변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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