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세무대리인들, 코로나19 확산에 촉각…법인세 등 신고 대비책 마련 분주

대구 등 일부에선 재택근무, 교대근무로 전환…"신고 연장" 목소리도
국세청 "코로나19 확진 등 정상적 신고추진 어려우면 신청 따라 수임거래처 납기연장"
"코로나19 계기로 재택근무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여론도…'위하고T' 거론

코로나19가 법인세 등 (국세)세금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대구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고기한 연장 요구도 나오고 있다.

 

24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세무대리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게 돼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주부터 점증하고 있다.

 

◆세무사회, 전회원에 코로나19 대응지침 안내…대구 등 일부에선 "법인세 신고 연장" 목소리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세 신고를 10여일 앞두고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지침을 전회원에게 안내했다.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과, 세무사 또는 직원의 거래처 출장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내용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사업장 대응지침 및 예방수칙을 전 회원에게 안내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등은 덜하지만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하거나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하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법인세 신고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현재로선 모든 법인 신고기한 연장은 무리…코로나19 확진으로 정상적인 신고업무 어려우면 대리인 신청에 따라 신고납기 연장"

이와 관련, 국세청은 모든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은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동구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현재 계획으로는 모든 법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무리다”면서 “만약 세무대리인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정상적인 법인세 신고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신고·납부 연장 신청에 의해 해당 세무대리인이 대리하는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조치한다”고 밝혔다.

 

만약 세무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격리 조치되면 세무사 개인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 기한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권 연장되고, 세무사 또는 사무실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신고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세무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연장을 신청하면 신고납기를 연장조치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3월 법인세·4월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상황이 지속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무대리인들, 재택근무 등 대비책 마련 분주…코로나19 확산세 꺾이지 않으면 "특단 대책 필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대구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 세무대리인들은 혹시 모를 세무사 또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자가 격리 등에 대비해 재택 근무, 교대근무, 온라인 자료수취 등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재택근무, 교대근무와 같은 근무형태 변경이 기존에 자주 시행된 게 아니고,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급여 문제, 컴퓨터 등 장비 구입 및 사양 업그레이드, 각종 장부 및 서류의 보안문제 등 부수적인 문제가 많아 세무대리인들의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구 등 지역의 세무대리인들은 다음주 법인세 신고를 시작으로 4월 부가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6월 성실신고확인까지 주요 업무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때까지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 정상적인 신고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계기로 재택근무 지원 시스템 구축 여론도…'WEHAGO T' 적합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유사시 세무사사무소의 근무형태 변경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와 같은 근무방식을 위해서는 ▷자동기장 ▷컴퓨터 장비 구입 ▷컴퓨터 업그레이드 ▷각종 세무자료 보안 ▷거래처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세무업무 컨트롤 ▷수임거래처의 증빙수집 자동화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 등과 같은 문제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세무대리인들의 분석이다.

 

현재 세무대리인과 이들의 거래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Smart A'와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랑 Pro’인데, 재택근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이 지난해 6월 내놓은 'WEHAGO T(T edge)'라는 게 세무대리인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위하고T'는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거나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고, 보안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자동기장·4대보험신고 ·법인세무조정·수임처 관리·세무업무 상시체크 등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세무사의 수임거래처가 사용하는 ‘위하고 T edge’와 연계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