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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작년 국세수입 1천억 감소는 통계적 착시?…나라살림연구소 "3조7천억 증가했다"

"근로장려세제가 국세수입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 주장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2019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 2019년 국세수입을 전년보다 1천억원 감소한  293조4천543억원으로 발표한 가운데 "국세 징수액은 2018년보다 3조7천억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국세 징수액은 3조7천억원 증가했으나 국세 수입액은 1천억원 줄어든 '통계적 착시'라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1일 발간한 나라살림레터 2호에서 ‘국세 천억원이 감소했다고?’를 통해 "국세징수액과 국세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근로장려세제(EITC 및 CTC)가 국세 수입액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EITC는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고,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국세수입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이유 등으로 세금 납부를 실제로 면제해 주는 타 조세지출과 다르다"고 밝혔다. 

 

따라서 “EITC는 조세지출이라는 이유로 재정지출 규모는 물론 국세 수입규모에서도 제외돼, 국가의 모든 재정활동을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실질적으로 위배했다"며 "이로 인해 20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됐으나 국세 세수입은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납세자의 부담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3조8천억원을 지출하는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활동이 국가예산서의 수입항목에도 제외돼 있고 지출항목에도 제외돼 있는 기묘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됐으나 국세 세수입은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즉 EITC 지출액은 형식적으로는 '조세지출'이나 경제적 실질측면에서는 세금을 걷고 복지금액을 지출하는 '재정지출'이며,  EITC 실행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세청이라는 행정적 차이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

 

연구소는 이로 인해 "근로장려세제가 국세 수입액 통계에서 제외돼 국세 징수액과 국세 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실제 재정규모 통계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EITC 등 추가 지출액을 감안하면 국세 징수액은 3조7천억원이 증가되고, 지방소비세 추가 교부액 감안시, 국세청 징수액은 총 7조2천억원이 증대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한 "국가의 세수입 증감은 단순히 증감액 총액만으로 파악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며 "세수입 증대의 이유를 통계적·정책적·경기적 요인으로 나눠서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실질 세금 납부금액이나 징수금액은 변화되지 않았으나 국세 통계규모가 변하는 통계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한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감면 등의 세제 변화에 받은 영향인 정책적인 요인과 경제적 변화에 따른 소득금액 증감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적인 요인 등 각 요인별로 나눠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예로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으나, 법인세수 증대액은 1조2천억원에 그친 것을 들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정책적 요인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증대도 가능했으나 경기적 요인에 따라 세수 증대가 제한적이었다"며 "그러나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의 요인과 법인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의 요인이 혼재돼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각각의 세수 증감의  원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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