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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이 50% 이상인 외국법인 인수하면 세액공제

조특법 등 20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공포 시행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유지 의무 완화…자산처분후 연구인력개발에 투자시 처분 허용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지난해 하반기에 적용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가 올 상반기까지 연장됐다.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데, 대상 외국법인을 소재·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정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20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최대 70%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진다. 감면대상 외국인 범위에는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도 포함됐다.

 

또한 둘 이상의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등의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는 경우 5% 세액공제하는데, 이때 투자대상은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공동투자 요건은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 협약을 체결하고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 납입토록 명확히 했다. 아울러 투자대상기업은 3년 이내에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투자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 ▷업종 변경으로 기존자산 처분 후 신업종 영위를 위한 자산 취득시 ▷자산 처분 후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소분류 내 업종변경만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중분류내 변경을 허용하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된다.

 

또한 상증법 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기준과 관련해 정규직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했으며, 총급여액 기준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했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첨단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해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도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됐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을 인력개발비에 추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주류 제조 키트도 주류로 인정키로 했다.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 주는데,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을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가 없을 것 등으로 규정했다. 또 취업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을 건당 5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세 예정·확정신고때까지 유예해 준다. 이 때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신청기한도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한편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특법·상증세법·종부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국조법·농특세법·증권거래세법·관세법·FTA관세법·과세자료법 시행령,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주도면세점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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