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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내국세

조정대상지역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등 20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공포 시행
실거래가 9억초과 고가 겸용주택,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80% 장특공제 적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신규주택 전입·1년내 기존주택 양도해야 비과세

내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가 수도권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됐다.

 

또 현재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때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주택 수에 가산하지만, 앞으로는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지분 30%를 초과한 경우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12월17일 이후 사업자·임대사업 자등록분부터 적용되며, 2019년 12월17일 이전에 등록 신청하고 12월17일 이후 등록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전입기한을 연장한다. 이 조항은 2019년 12월17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2019년 12월17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한편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특법·상증세법·종부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국조법·농특세법·증권거래세법·관세법·FTA관세법·과세자료법 시행령,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주도면세점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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