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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국세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하면 납보위에서 교체·징계

국세기본법 등 20개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공포 시행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가산금 이자율의 1.5배 적용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경감율 30~90%로 확대

앞으로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이 공무원을 교체 또는 징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등 20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환급금 지연지급 때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오른다.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1%)의 1.5배를 적용한다.

 

또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의 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이 계산서 미발급때 매출 대비 계산서 발급비율에 미달하는 부분만 2% 가산세 부과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31일까지 4년 연장되고, 계산서 발급비율은 ▷내년까지는 90%(서울지역 중도매인), 70%(그외 지역 중도매인) ▷2022~2023년은 95%, 7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해외금융계좌를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하면 과태료 경감율이 10~70%에서 30~9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정신고의 경우 6개월 이내 90%, 6개월~1년 70%, 1~2년 50%, 2~4년 30%로 감경율이 확대되고 ▷기한후 신고의 경우 1개월 이내 90%, 1~6개월 70%, 6개월~1년 50%, 1~2년 30%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금보상 수준의 감면율(10%)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채권보상 수준의 감면율(15%)로 인상된다.

 

서화·골동품 양도때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보유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양도가액이 0~1억원 이하는 90%, 1억원 초과분은 80%로 인상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개인기부금 공제 때 이월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 미달시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를 하도록 했으며, 개인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과 시장가액 중 큰 것으로 법정기부금 가액을 평가토록 했다.

 

영수증 발급방법도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출력해 교부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송신하는(홈페이지, 앱) 방법으로도 발급 가능토록 했다.

 

한편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특법·상증세법·종부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국조법·농특세법·증권거래세법·관세법·FTA관세법·과세자료법 시행령,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주도면세점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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