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 예정인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결정됐다<한국세정신문 온라인 1월30일 보도>.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동결한 배경과 관련해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 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 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9일(토), 2차 시험은 8월8일(토)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최소합격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2월7일(금)부터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