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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병의원·학원·주택임대업자,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해야

올해 주택임대사업자 전면 과세로 신고인원(100만명) 크게 증가
국세청, 16일부터 182만명에 맞춤형 안내문 발송

오는 2월 10일까지 1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국 182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천만원 이하(2019년 귀속기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총소득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반드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오는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으로부터 미리(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의 경우 1월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료 등도 홈택스에서 조회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있는 신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참고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 신고인원 수가 급등함에 따라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택임대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를 통해 지정된 기간 △1차- 1.29.(수)~1.30.(목) △2차- 1.31.(금)~2.4.(화) △3차- 2.5.(수)~2.7.(금)에 방문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주택임대사업자의 방문 신고에 대비해 별도의 전용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로 자체 분석된 182만명에게 이달 16일부터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

우선적으로 안내문 분실을 방지하고 휴대폰을 통해 간편하게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해당 안내문 원본은 홈택스(pc)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한다.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고분석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전년도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신고분석자료를 제공할 방침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와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안내대상 주택임대사업자를 선정해 과세요건, 수입금 계산방법, 제출서류 등을 안내할 방침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를 모바일 안내문에 별도의 링크를 걸어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달리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3개 항목을 제공한다.

 

제공하는 매출자료는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 등이며, 매입자료는 전자계산서 수취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도축의뢰자료 등이다.

 

다만, 이달 28일까지는 2019년 1월부터 9월 내지 11월 귀속자료를 제공하나, 29일부터는 수집·구축 완료된 2019년 귀속 연간 전체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자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항과 수입금액 가운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비율도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업종별로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과 대표적인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세무대리인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도움 자료 일괄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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