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다른 의사 명의로 전국에 똑같은 치과 개설…국세청 명의위장 치과의사 적발

주요 업종별 수입금액 탈루 사례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후 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다음은 주요 업종별 수입금액 탈루 사례다.

 

사례 1.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한 의료업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업자 A는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고,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진료비 관련 차트는 삭제해 수입금액 신고누락했다.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확보한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사업장에 비치된 진료차트, 신고내역과 대사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탈루된 소득세를 추징했다.

 

사례 2. 명의위장을 통한 의료업 수입금액 분산 및 탈루

 

 

치과의사 B는 다른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전국에 동일한 상호의 치과의원을 여러개 차렸다. 그는 명의위장을 통해 수년간 수입금액을 분산·신고누락하고 탈세 금액은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사치 생활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치과의원의 실사업주 확인을 통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탈루된 소득세를 추징했다.

 

사례 3. 입시전문학원의 현금 수입금액 신고누락

 

 

과외 수강료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신고누락한 입시학원이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유명강사(일명 일타강사) 영입을 통해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강사료 대비 수입금액 신고가 저조한 데 의문을 품고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입시특강 및 방문 과외 내역을 기록한 자료와 신고내역을 대사해 입시특강 및 방문과외 수강료를 따로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현금수취분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하고 실제 강의를 하지 않는 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 허위계상했다.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사치 생활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입시특강 및 방문 과외 내역을 기록한 자료와 신고내역을 대사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수십억원 및 허위 인건비 수억원을 적출하고 탈루된 소득세를 추징했다.

 

사례 4. 고가주택 및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누락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고가주택 임대사업자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주택임대사업자 C는 고가주택 밀집지역 소재 고가 아파트 2채를 임대하고, 본인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다가구주택도 일부 임대했다. C는 최근 수년간 별다른 소득 없이 임대소득으로 생활했으며, 수입금액은 전액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보유 내역을 분석해 무신고자를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대상자로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고가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수억원을 적출하고 탈루된 소득세를 추징했다.

 

사례 5. 렌탈하우스 중개회사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임대차 중개 자료를 수집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적출

 

 

□□시 소재 아파트 소유자 29명은 렌탈하우스 중개회사를 통해 인근 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택을 임대했다. 이들은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내역 등을 통한 거주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수입금액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렌탈하우스 중개회사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자료 33건을 수집 후 신고내역과 대사해 29명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탈루된 소득세를 추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