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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올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때 유의사항 4가지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2.1%로 상향
신고간소화 위해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신고항목에서 제외
국세청, 신고 종료 후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 정밀검증

올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종전 1.8%에서 2.1%로 변경된다.

 

또한 면세사업자들의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은 이번 신고부터 신고항목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시설현황은 전년 신고부터 제외 중으로 다만, 의료업자 등은 사업장시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오는 2월10일까지 180만명을 대상으로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홈택스 및 방문신고에 나서는 사업자들은 개정된 세법내용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앞서처럼 임대사업자에 적용하는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동은 물론, 각 업종별로 유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인 의료업·수의업 및 약사업의 경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가 종료된 직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과정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는 경우, 올해부터 일선세무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소득세과에서 담당하게 됨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일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전문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세무서내 기존 ‘개인납세과’를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로 개편했다.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 업무는 소득세과에서 담당하게 되며, 소득세·부가세·장려금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세무서에서는 통합안내창구(국세신고안내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세무서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 없이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1월29일부터는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19년의 각종 매출자료 등을 조회한 후 자동입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부동산매매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입력시 부동산 양도자료를 자동입력할 수 있으며, 의료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을 조회·입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 16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등을 게시 중으로, 신고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9년 귀속 사업실적(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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