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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증선위, 회계 위반 신화실업 검찰고발·삼덕회계법인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2009년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화실업(주)과 소속 임직원 2명을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신화실업의 재무재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신화실업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1차 회의를 열고 신화실업(주), 휴림로봇㈜, ㈜엘엠에스에 대한 재제조치를 의결했다. 


1차 철강 제조업체 신화실업(주)는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특정 부실거래처 등으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됐음에도 이를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고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인 것처럼 가장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부실거래처에 대한 채권잔액 등을 정상거래처 채권잔액으로 가장해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채권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한 후, 가공의 채권잔액이 포함된 거래처에 대한 채권조회서를 회사의 담당임원이 섭외한 제3자로 하여금 감사인에게 대리회신하도록 했다.

 

특히 가공의 받을어음이 포함된 받을어음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한 후, 받을어음 실사시 회사 소유가 아닌 실물어음 혹은 허위의 전자어음명세를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신화실업에 과징금 1억2천26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 해임권고, 검찰고발(회사 및 임직원 2인),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 제재를 가했다.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게는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신화실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는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신화실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공인회계사 2인에는 신화실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공인회계사 1인에는 신화실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징계가 각각 내려졌다.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체 (주)엘엠에스는 2011년말부터 2012년말까지 홍콩에 타인 소유 법인으로 위장한 해외종속기업을 설립·운영하면서 연결대상에서 누락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과소)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휴림로봇(주)는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 위반, 연결범위변동 관련 회계처리 오류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4억7천3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4천800만원, 개선권고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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