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주택임대업 등록과 관련해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의무)을, 지자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선택)을 하면 된다.
양쪽에 다 등록하면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때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합산배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