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감독당국인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불법외환거래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에 나선다.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 개최되는 이번 공동설명회는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위반을 예방해 외환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일정
일자 |
12. 9.(월) |
12. 10.(화) |
12. 11.(수) |
12. 12.(목) |
12. 13.(금) |
지역 |
서울 |
광주 |
인천 |
대구 |
부산 |
시간 |
15:00∼17:00 |
14: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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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금융감독원 대강당 |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 |
인천세관 강당 |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 |
부산세관 강당 |
특히 설명회 현장에서는 최근 바뀐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규정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방법 등을 중점 설명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 법규준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9월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매년 공동으로 외환제도설명회를 개최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