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5천명(세액 3조3천471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29일 안내했다.
올해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천323억원(58.3%) 증가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재산세와 동일)이고, 납부기한은 12월1~15일(올해는 12월16일까지)다.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용 부속토지 등)로 구분한다.
※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은 인별.재산 유형별로 계산한다.[(공시가격 합계액-공제액)×공정시장가액 비율(85%)]
주택.토지의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는데, 세부담의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한도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200%, 3주택 이상자=300%, 그 외=15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