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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공시가격 11억짜리 아파트 종부세는 44만2천원

서울지역,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없는 경우 가정
종합부동산세 개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5천명(세액 3조3천471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29일 안내했다.

 

올해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천323억원(58.3%) 증가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재산세와 동일)이고, 납부기한은 12월1~15일(올해는 12월16일까지)다.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용 부속토지 등)로 구분한다.

 

※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은 인별.재산 유형별로 계산한다.[(공시가격 합계액-공제액)×공정시장가액 비율(85%)]

 

주택.토지의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는데, 세부담의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한도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200%, 3주택 이상자=300%, 그 외=1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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