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개요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은 주택임대소득 과세관련 주택 수 계산방법 등 주요 내용이다.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 분

 

계 산 방 법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 면적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총건물면적

 

 

○주택 수의 계산

 

구 분

 

계 산 방 법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①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③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전대ㆍ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算入)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의 귀속연도

 

○각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 그 정해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