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조치 후 기업의 투기성 부동산 보유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7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법인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투기성 부동산 대상인 종합합산토지분 세액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약 2천300억원 급증했다.
종합합산토지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로서 일반적으로 투기성 부동산으로 본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법인의 종부세 중 종합합산토지분은 5천974억원(대상자 1만4천93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로 2009년 법인의 세금 부담은 약 3천억원 줄어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액이 3천020억원(대상자 9천989명)으로 급감했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자 법인들은 이후 8년동안 투기성 부동산을 늘렸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액은 2017년 5천309억원(대상자 2만646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과세표준도 계속 늘어났다. 법인의 총 종부세 과세표준 대상 부동산은 112조5천억원에서 206조8천4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법인의 보유주택 수는 2009년 7만1천473호에서 2017년 9만3천030호로 약 2만2천호 증가했다.
올해 총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과세표준 335조7천억원 중 법인 소유 부동산은 206조8천억원, 개인 소유는 128조9천억원으로 총 종부세 중 62%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은 "기업이 투자보다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는 행태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법인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과세 강화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개인 장기보유자 또는 상속인의 부동산에는 공제 확대함으로써 비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법인 종합부동산세 현황 2007~2017(자료: 국세청, 단위: 원, 보유주택수: 호)
구 분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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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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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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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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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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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1,9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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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4억
|
7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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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177조
|
1조2,342억
|
5,222억
|
66,660
|
2009
|
113조
|
6,492억
|
3,020억
|
71,473
|
2010
|
125조
|
7,255억
|
3,348억
|
65,876
|
2011
|
135조
|
7,827억
|
3,468억
|
64,057
|
2012
|
147조
|
8,690억
|
4,092억
|
72,020
|
2013
|
156조
|
9,621억
|
4,762억
|
77,694
|
2014
|
161조
|
9,516억
|
4,510억
|
74,877
|
2015
|
177조
|
1조 363억
|
4,885억
|
76,346
|
2016
|
189조
|
1조 1042억
|
5,069억
|
87,243
|
2017
|
207조
|
1조 1,882억
|
5,309억
|
93,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