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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삼성전자 등 상장사 220곳 지정 감사인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220곳에 지정 외부감사인을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회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다음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의 분산시행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134사, 코스닥 시장 상장사 86사 등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개사에 사전통보했다. 이번 대상에는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사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사 중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220사를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장예정, 재무기준 사유 등 직권 지정 대상회사 635곳에 대해서도 지정 외부감사인을 사전통보했다.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잦은 최대주주(2회이상)‧대표이사(3회이상)의 변경 등이 있다.

 

직권지정 대상회사는 상장사 513사, 비상장사 122사이며,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채비율 과다(111사), 상장예정회사(101사) 순이었다.

 

한편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며,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외부감사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연장사유를 적시해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2주 내외 추가기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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