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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국세청, 자료상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왜?

'자료상=세금도둑',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인=세금탈루'
자료상 업종, 과거 고·비철에서 인력공급·임가공·서비스업으로 확대
다수의 관련인들이 폭탄·도관업체 설립 등 자료상의 조직화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해 세금탈루 후 해외도피 '심각'

국세청이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에 대해 대대적인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료상의 폐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적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즉 자료상 행위는 허위로 정상거래를 증빙함으로써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시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가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다.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법인세를 탈루한다.

 

따라서 자료상은 세금탈루를 조장하고 수취한 수수료 또한 사업자가 정상 납부할 세금을 편취한 것으로 '세금도둑'으로 불린다.

 

자료상의 폐해가 이처럼 심각한 탓에 국세청 또한 비상한 관심과 감시에 나서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무조사를 통해 고·비철 등 기존의 자료상은 감소한 반면, 감시 인프라를 피해 잔존하는 자료상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의 고·비철 등에서 주로 발생한 자료상이 이제는 서비스업종 등 업종이 다변화하고, 행태 또한 다수의 자료상과 수취자가 사전에 공모하는 등 조직화되는 추세다.

 

일례로 과거에는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위해 위장·가공거래가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불법대출과 부당입찰 등을 위해 특수관계사간 교차 순환거래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폭탄업체와의 단일거래가 주된 거래행위였으나, 근래 들어 다수의 자료상 및 관련인들이 폭탄·도관회사를 설립해 다단계 거래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인접지역이 아닌 원거리에 소재한 자료상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업종에선 외국 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해 세금을 탈루한 후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과세당국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현 정부들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중으로, 2017년과 2018년 두해에 걸쳐 자료상 혐의자 3천49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2천84명을 고발했다.

 

같은 기간 동안 자료상 조직에 대한 동시조사도 진행해 301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240명을 고발조치했다.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정비 또한 꾸준히 진행 중으로, 매입자납부제도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확대하는 등 자료상 차단 및 색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 9월 검찰과 '자료상 단속 협의채널'을 구성한데 이어, 올해 2월에는 각 기관의 업무분장 변화에 따라 협의채널을 재편성해 자료상 조사 및 수사시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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