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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세정가현장

[대구세관]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21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회의실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세행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FTA 활용 및 수출입 지원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을 기존 161개 품목에서 주력 수출물품인 김치, 철강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82개 품목을 추가해 주요 공산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 것.

 

또한 수입시 의무적 담보제공 대상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무담보 원칙을 적용해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필수 기재하도록 했으며, 현금납부에 한정됐던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등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도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 매입을 허용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환전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온라인 환전영업자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대했다.

 

폐기물 불법수출 차단을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외에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스크랩 등을 추가했고, 특수관계자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해 사전심사 승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관리를 강화했다.

 

그 외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조정 등 22개 규정을 개선해 시행한다.

 

김재일 대구세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하반기에도 세계무역 리스크가 상존하지만, 수출입기업의 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 관세행정 지원시책 추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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