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부품·소재의 고수입의존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기업이 부품·소재의 고수입의존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기업은 최대 40%, 대기업은 30%까지 투자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문제로 인해 해당되는 국내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일본 수출규제 품목은 증가 및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대부분의 분량을 수입하는 등 원재료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소재에 관한 원천 기술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부품·소재 등 고수입의존분야의 투자를 적극 장려해 국내 생산 확대와 중장기적 정책으로 국내 신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