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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동네 골목상권, 주류공급가격 인하로 전화위복될 것"

주류산업협회 "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부 유통업체, 정상이윤 10~30배 불법 리베이트 요구
정상적 주류유통·판매사업자에 공정경제 기회 부여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비정상적인 리베이트의 정상화로, 불법 리베이트로 빼앗겼던 소비자 편익이 향상되고 건전 주류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6일 국세청 고시에 대한 주류 제조업계의 입장을 내놓고 ‘리베이트 지급 관련 쌍벌제’ 등을 포함한 고시 개정을 적극 환영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고시 개정안은 '비정상적인 리베이트의 정상화'"라며 "일부 도·소매 유통업체와 유흥음식점은 정상이윤의10~30배까지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류제조자가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려야 할 부분을 중간 유통업자가 리베이트 형태로 차지하다 보니 가격할인 등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리베이트는 주류거래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정상이윤이 아니고 소위 '뒷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협회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업체들이 주류의 공급가액을 과도하게 낮춰 경쟁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는 등 주류유통시장을 교란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는 주류업계의 과당경쟁을 유발해 왔다"고 밝혔다. "불법리베이트를 받지 않는 도·소매업체의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불법 리베이트 금지는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요구한 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주류를 유통·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공정경쟁 기회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주류법상 주류유통 관련 리베이트 지급은 불법이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가 주류제조사 위주로 이뤄지고 불법 리베이트를 요청한 업체에 대한  제재가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낮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한 자와 받은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도매사업자들이 제조사 및 수입사들에게 종속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변칙적인 접대비·광고선전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됐으며, 주류 유통업계의 불법 또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협회는 리베이트 금지로 동네 골목상권의 슈퍼 및 음식점 등의 수입이 감소한다는 우려에 대해 "이는 오해이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라고 선을 그었다. "이제까지 소규모 동네슈퍼와 음식점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상거래만 했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주류공급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비자가격 역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가 근절을 통해 주류납품 가격이 안정되고 특히 주류제조사와 도매상이 그만큼 주류를 할인해 공급할 수 있다는 것. 협회는 이어 "주류제조업체가 품질로 경쟁하고, 불법 리베이트로 빼앗겼던 소비자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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