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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국세청, 과다징수 종부세 신속환급…이달말 개별안내문"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과다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5일 국회 기재위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절차에 의하는 것이 법리에 충실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고충민원 절차를 적용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말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홈택스.모바일을 사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대상자는 총 28만127명이다.

 

한편 2015년 ‘공제할 재산세액’ 위법판결 이후 해당 규정은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됐으며, 국세청은 시행령 규정대로 2016년 이후 종부세를 부과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과한 종부세도 위법하다고 소송이 제기돼 1심은 승소했으나 지난 4월 2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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