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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송갑석 "중소기업 10년이상 장기재직 근로자 소득세액 10% 감면"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9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신규 인력의 채용뿐만 아니라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핵심 인력을 이직 없이 장기재직토록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인식에서다. 2017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갑석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제도만 존재할 뿐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갑석 의원은 또한 같은 날 2022년까지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정부의 각종 주거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출퇴근, 높은 전·월세비용 부담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복지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은 다른 지역으로의 취업 시 가장 부담스러운 점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손꼽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숙사를 건설하거나 사택을 매입 후 임대하는 등의 주거 지원을 하고 있으나, 종업원용 주거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세제 지원특례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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