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게 향응 제공을 알선한 세무사 등 9명의 세무사가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제11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된 내용을 4일 관보에 공개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9명으로,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에 해당했다. 그 중 한명은 12조의 4 금품 제공 등 금지 규정을 어겼다.
이들에게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징계가 내려졌다.
세무공무원에게 향응 제공을 알선한 세무사 등 9명의 세무사가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제11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된 내용을 4일 관보에 공개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9명으로,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에 해당했다. 그 중 한명은 12조의 4 금품 제공 등 금지 규정을 어겼다.
이들에게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징계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