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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세정가현장

[대구청]'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 모범납세자 등 106명 포상

대구지방국세청(청장·권순박)은 4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를 비롯한 지역 경제인과 국세공무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부포상 6명, 기재부장관표창 14명, 국세청장표창 18명, 대구지방국세청장표창 20명, 세무서장 27명 등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기업인 총 85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대구청 관내에서는 △동탑산업훈장 이한용 풍국주정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산업포장 김세영 주식회사 삼원 대표이사△대통령표창 김광연 대림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대통령표창 김경두 신성상사 대표 △국무총리표창 기병수 유니온병원 병원장△국무총리표창 김상종 주식회사대명유통 대표이사 등이 정부포상 영예를 안았다. 

 

또한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8명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 3명에게도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납기 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민원서류 조기처리 등 세정상 우대 혜택과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대출금리 경감, 금융신용평가 우대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대구청은 또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과 별도로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3월2일부터 많은 중소규모 납세자가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기존 개인 최소 50점 이상에서 1점 이상으로, 법인 최소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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