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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 양도세 면제

소득세법 개정 따라 기존에 받은 조정금도 소급 적용키로

국토부가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자신의 토지 면적이 실제보다 작을 때 받게 되는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12년부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앞서 조정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전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조3천17억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이익에 대해서는 형평성 조절을 위해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 징수하고 감소한 경우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지난 17년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토지소유주들에게 전달되는 등 반발을 불러 왔다.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으며,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소급 조치했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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