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18.12.1.~12.15.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공제액 초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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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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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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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6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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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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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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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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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도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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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8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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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액-공제액)×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80%):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구분
□세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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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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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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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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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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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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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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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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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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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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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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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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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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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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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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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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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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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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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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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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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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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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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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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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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초과 ~ 4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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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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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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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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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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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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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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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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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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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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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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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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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초과 ~ 4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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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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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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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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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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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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