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을 바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교차세무조사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 지방청 중 교차조사를 가장 많이 실시한 곳은 서울지방국세청이었으며, 서울청의 전체 교차조사 건수 중 46%는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정치적 세무조사 또는 표적 세무조사 활용을 의심받고 있는 교차세무조사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절반 가까이 집중 배정돼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교차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지방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건수는 총158건으로 그중 서울청이 74건(46.8%)을 실시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37건(23.4%), 대전지방국세청 14건(8.9%), 부산지방국세청 13건(8.2%), 광주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 각 10건(6.3%) 순이었다.
○교차조사 실시현황(단위:건,억원, 의원실 제공)
구 분
|
계
|
서울청
(4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
건수
|
부과
세액
|
건수
|
부과
세액
|
건수
|
부과
세액
|
건수
|
부과
세액
|
건수
|
부과
세액
|
건수
|
부과
세액
|
건수
|
부과
세액
| |
2017
|
27
|
2,766
|
12
(3)
|
2,547
|
9
|
177
|
2
|
29
|
1
|
4
|
1
|
1
|
2
|
8
|
2016
|
32
|
13,035
|
15
(8)
|
12,286
|
8
|
470
|
2
|
95
|
3
|
9
|
3
|
5
|
1
|
170
|
2015
|
41
|
14,703
|
23
(12)
|
13,616
|
7
|
286
|
4
|
64
|
2
|
2
|
2
|
13
|
3
|
722
|
2014
|
26
|
1,290
|
13
(5)
|
1,028
|
7
|
124
|
2
|
56
|
1
|
4
|
1
|
15
|
2
|
63
|
2013
|
32
|
4,848
|
11
(6)
|
4,437
|
6
|
281
|
4
|
38
|
3
|
9
|
3
|
10
|
5
|
73
|
*승인연도 기준으로 관리(예, 16년에 교차조사 승인한 기업에 대해 17년에 조사 실시할 경우, 건수 및 부과세액은 16년 실적에 반영)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이 진행한 교차조사 중 절반가량인 34건(46%)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은 총 3조6천642억원으로, 그중 92.6%에 달하는 3조3천914억원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징액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3.7%인 1천338억원을 추징했고, 부산지방국세청은 2.8%인 1천36억원, 대전지방국세청 0.8%(282억원), 대구지방국세청 0.1%(44억원), 광주지방국세청 0.1%(28억원)를 추징하는데 그쳤다.
교차세무조사는 지역연고기업과 지역세무공무원 간 유착을 막기 위해 관할이 아닌 비관할 지역 지방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상호 불신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을 보면 상호견제가 균형 있게 이뤄졌다기보다는 특별세무조사에 특화된 서울청 위주로 운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적 세무조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교차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도화하고 내부준칙에 불과한 훈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법률 및 시행령으로 상향시켜 규범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