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 혜택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위 1% 소득자들은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10배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현행 소득공제 혜택의 역진성을 비판했다.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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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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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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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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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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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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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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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
68,452
|
20,877
|
930
|
1,004
|
1,261
|
3,194
|
상위 1%
|
24,379
|
5,610
|
592
|
628
|
213
|
1,433
|
10분위
|
10,798
|
1,305
|
252
|
292
|
184
|
728
|
9분위
|
6,059
|
255
|
204
|
215
|
155
|
574
|
8분위
|
4,455
|
107
|
177
|
156
|
120
|
453
|
7분위
|
3,437
|
44
|
156
|
119
|
89
|
364
|
6분위
|
2,703
|
18
|
134
|
84
|
56
|
275
|
5분위
|
2,152
|
8
|
93
|
38
|
42
|
173
|
4분위
|
1,698
|
3
|
58
|
23
|
30
|
110
|
3분위
|
1,285
|
0
|
40
|
17
|
21
|
77
|
2분위
|
776
|
0
|
28
|
12
|
7
|
47
|
1분위
|
232
|
0
|
10
|
4
|
0
|
14
|
평균
|
3,360
|
174
|
49
|
18
|
72
|
139
|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백분위(1% 천분위, 2016년 기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약 1천800만명이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명은 평균적으로 1천4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 전체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상위 0.1% 소득자들은 세금감면 혜택이 무려 3천200만원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공제는 대체적으로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역진적"이라고 지적하고 "세액공제로 전환 가능한 항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액공제가 소득공제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역진적이라고 해도 공제제도는 역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축소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며 그 재원으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