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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세정가현장

[부산세관]현금담보 절차 전산화 설명회 개최

부산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지난 24일 대강당에서 수입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현금담보 제공 및 반환절차 전산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산화는 납세자의 현금담보 제공절차를 기존 ‘직접 은행에 방문해 납부하던 방식'을 대신에 ‘전자납부 방식’으로, 세관장의 현금담보 반환절차를 기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입금 의뢰하던 방식’을 대신해 ‘전산요청 방식’으로 개선,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자가 재수출면세, 수리전반출 등 통관을 위한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부산본부세관 기준 연평균 약 3천건),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담보를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한 후에 통관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세관은 납세자의 납부영수증으로 현금담보의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담보절차 전산화로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외(24시간 가능)에도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는 납부 사실을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통관절차의 신속 처리가 기대된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수출입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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