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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정가현장

[부산세관]환급 고시 개정 설명회 개최

부산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지난 6일 본부세관 4층 대강당에서 수출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관련 개정 고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환급관련 고시 개정은 2018년도 환급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업무절차를 정하고 환급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부산세관은 고시 개정에 따라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과다환급을 예방하고, 신속·정확한 환급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수출업체를 직접 만나 새로이 도입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는 등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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