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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불성실기부금 발급·수령 전년보다 늘어

종교단체 97% 차지…조세포탈범 평균 포탈세액은 38억원

올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발급·수령단체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이 올해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발급·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다.

 

올해 공개된 명단 대상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51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0개,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해행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다.

 

지난해 명단공개 대상 단체 58개에서 7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로 전체의 97%를 차지한 가운데,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로 집계됐다.

 

이들의 경우 근로자 수 십 명에게 일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출연재산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가 추징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총 32명으로, 작년보다 1명 줄었다.

 

이들 조세포탈범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38억원이며, 평균형량은 징역 2년5개월, 벌금 39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포탈범의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9명(28%), 컴퓨터 도소매업 7명(24%), 기타 도소매업 4명(13%), 제조업 등 기타 12명이다.

 

포탈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방법으로는 타인명의 다수 사업자 이용, 차명 계좌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포탈 등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지난 13년 제도 도입이후 올해로 4번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이 공개됐다.

 

명단공개대상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비롯한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은 물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세법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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